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 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막판까지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우선 당장 예산안 심사기간 연장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마감 시한은 30일이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한 만큼 여야 합의로 선진화법에 따른 마감시한인 30일을 넘겨 하루 이틀 심사기간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산안 심사기간이 가뜩이나 빠듯한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누리과정 문제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더욱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예결위에서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일 정부안이 본회의로 자동부의 되지만 이와 별도로 여야 합의로 예산안 수정안을 내 심사 기간을 다음 달 1일이나 2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심사기간을 연장해도 여야가 이미 합의한 2일에는 본회의에서 정부안은 폐기하고 여야 합의의 수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오늘 예산안 심사 기간 데드라인-편법 연장될 가능성 있어
입력 2014-11-30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