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은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200원씩 감액혜택을 부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국민연금은 230원을, 건강보험은 200원을 각각 감액 받는다. 두 보험의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고 자동이체 신청을 더하면 최대 830원까지 감액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메일 고지서는 전화(1577-1000)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방문 및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지서 이메일로 받고 자동이체 신청시 최대 830원 감액
입력 2014-11-29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