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납품비리 의혹 윤의국 회장 구속

입력 2014-11-29 00:0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KB금융 통신인프라 고도화사업(IPT) 납품비리 의혹을 받는 윤의국(65) 고려신용정보 회장을 28일 구속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윤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윤 회장은 올해 초 KB금융의 IPT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L사의 주요 주주다. 검찰은 “L사 측이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에게 전달해달라며 윤 회장에게 회사 주식 1억원어치를 건넸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회장이 임 전 회장을 비롯해 KB금융 임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횡령 자금의 용처를 추적 중이다. 윤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 2일 한강에서 투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 폐쇄 병동에서 안정을 취하던 윤 회장은 지난 25일 퇴원 직후 체포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