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학대 위험으로부터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아버지 이모(47)씨가 항소했다.
울산지법은 이씨 변호인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지검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임해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울산지법 형사 2단독 임해지 부장판사는 앞서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계모 학대로 숨진 딸 친부 ‘징역 3년’에 불복·항소
입력 2014-11-28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