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려 연 3400억 소방안전 예산 확보… 지자체 요구 수준에는 크게 미흡

입력 2014-11-28 21:15
여야가 28일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연간 3400억원의 소방예산이 담배에서 확보될 전망이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세율은 담배에 새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 수준에서 합의됐다.

이는 여야가 논의하던 ‘개별소비세와 동등 세율’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행정자치부는 소방업무가 자치단체 사무라는 점을 들어 지방세로서 소방안전세 부과를 희망했지만 이마저도 교부세로 결정됐다. 교부세는 국가가 걷어 지방에 나눠주는 수입이다.

여야는 소방안전세를 지방세로 하면 인구와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에 세수가 쏠릴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교부세로 정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권한을 어느 부처가 행사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세금의 성격상 국민안전처 또는 행자부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