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선진화법이 효자"

입력 2014-11-28 19:24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의 이점을 톡톡히 활용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쟁점 법안의 통과를 추진할 때마다 원내의석 3분의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단독처리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는 선진화법에 번번이 걸리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선진화법이 효자”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는 법안 처리 요건은 까다롭게 하는 대신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이 올해 처음 발동됐기 때문이다. 연말이면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기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조항이 위력을 발휘했다.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던 지난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 규모에 이견을 보이며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 채 회의장을 떠났지만 새누리당은 “법대로”를 외쳤다. 결국 여야는 국회 파행 이틀 만인 이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문에 서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