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씨 관련 문건이 공식 감찰보고서가 아닌 증권가 정보지(일명 찌라시)에 나오는 풍문을 취합한 문건이라고 밝혔다. 문건에 거론된 이재만 비서관 등 8명은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교체 당시 이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는 A경정에 대해선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공식브리핑을 통해 “오늘 세계일보에 난 청와대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근거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청와대, 정윤회 보도 관련 세계일보 기자 등 6명 고소
입력 2014-11-28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