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전북 전주지역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주시는 올해 5월 버스정류소 571곳과 택시승차대 1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단속은 금연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10m 이내에서 이뤄진다.
전주시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한옥마을 태조로와 은행로 등을 지난해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전주시, 12월부터 버스·택시승차장 흡연 과태료
입력 2014-11-28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