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비과세 감면축소 등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 대해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
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내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가 차기연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는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여야가 예산안 심의 법정시한(30일)을 이틀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지만 예산안 심의에 쫓길 수밖에 없어 올해도 부실, 졸속 심사 우려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우선 내년도 예산안과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및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병연장 동의안 등 본회의에 계류 중인 의안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미 외통위를 통과한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도 포함된다.
야당의 직접적인 보이콧 배경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2015년 누리과정 순증액 전액 상당을 국고를 통해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기본적으로 시·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되,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른 순증분을 교육부의 다른 사업예산을 증액, 우회적 방법으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야당은 순증액이 52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해왔다. 여야는 그동안 누리과정 지원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지만 이날 합의문에도 구체적 금액은 명시하지 못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된다-합의문에 누리과정 지원 규모 빠져
입력 2014-11-28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