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검진 예약시 주민번호 이용 가능

입력 2014-11-28 13:38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로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병원 진료·검사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28일 밝혔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진료나 검사를 예약할 때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건강검진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원 내 별개의 인증방식을 도입해 민감한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