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여직원은 돈 빼돌리고, 애인은 로또로 탕진하고

입력 2014-11-28 09:12 수정 2014-11-28 11:21

은행 여직원이 횡령한 16억원을 애인이 로또로 탕진해 남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차영민)는 28일 은행 시재금 1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모 은행 전 직원 임모(25·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임씨의 애인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애인 남모(29)씨에게는 임씨를 부추겨 돈을 빼돌리도록 한 점을 인정해 더욱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시내 모 은행 지점에서 금전출납업무를 담당하던 임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69차례에 걸쳐 은행 시재금 16억1000만원을 몰래 빼내 애인 남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씨는 현금 100만∼500만원씩을 종이가방에 담아 은행 밖에서 남씨에게 주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은행 시재금을 빼돌렸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남씨는 임씨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로또복권을 사거나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의 범행은 해당 은행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