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무인기(드론)이 교도소 마리화나 밀반입 등 범죄에 사용되고, 여객기 충돌 사고 위험까지 제기되면서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일반인들이 가격이 낮아진 무인기를 구입해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교도소 안으로 휴대전화, 마리화나, 담배를 밀반입하려던 시도가 적발됐다.
작년에는 켄터키주 루이스빌에서 코미디언인 톰 메이브가 드론에 해골 모형의 마네킹을 매달아 공원 상공으로 띄웠고, 이를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 700만 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지난 10월 세르비아와 알바니아의 국가대표 축구대항전 때 경기장 위 드론이 떠 소동이 일었다.
세르비아 선수가 알바니아 국기를 매단 드론을 잡아당겨 끌어내리고 관중 사이에서 난동이 벌어졌다.
지난 10월 중순에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스타디움 상공을 저공 비행하던 드론과 부닥쳐 한 사람이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드론이 이익단체의 감시활동에 이용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대형 여객기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사고도 지난 6개월 사이 무려 2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미국 공항에서 항공관제사나 여객기 조종사는 하루에 한번 꼴로 무인기를 발견해 신고했다. 지난 9개월간 신고된 전체 건수는 193건에 달하며 매달 약 25건이 접수된 것이다. 뉴욕과 워싱턴 등 대도시 공항 신고가 많았다.
이 중 25건은 무인기와 여객기가 수 초 내에 부딪히거나, 비행간격이 수 피트에 불과해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일촉즉발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항공청은 “드론이 전통적 의미에서 여객기 또는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며 대부분의 신고건수는 단순히 드론을 목격했다는 것”이라면서도 “조종사 중에는 드론을 피하려고 운항코스를 변경했다고 보고한 사례들도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에서 일반인이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400피트(약 122m) 이하로 비행토록 하는 등 안전 수칙만 지키면 된다.
500달러(54만 원) 안팎이면 카메라가 달린 피자 상자 크기의 드론을 살 수 있다.
상대 국기 단 ‘이것’ 경기장 뜨자 관중 난투극… 드론 ‘골칫거리’
입력 2014-11-28 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