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함께 살던 중학생 살해…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4-11-27 19:46
사진=기사내용과는 무관함. 국민일보DB

함께 살던 중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당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호의를 베풀어준 지인의 아들을 살해해 지인의 충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형해야 할 만한 객관적인 판단이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3시쯤 지인 A(40)씨의 배려로 함께 살게 된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A씨의 아들 B(15)군과 장난을 하다 넘어지자 홧김에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후 같은 날 오후 5∼6시께 이 빌라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귀가한 A씨에 의해 구조됐다.

당초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김씨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