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 보도를 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48) 전 서울지국장이 ‘독신녀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는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반격했다. 재판부는 정윤회(59)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림자 실세’ 의혹을 받는 정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 대통령이 사고 당일 정씨와 있었다’는 허위 칼럼을 쓴 혐의(명예훼손)로 지난달 기소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27일 열린 가토 전 지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채택하고 2차 공판에 신문키로 했다. 정씨가 소환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박 대통령 행적을 알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행비서관도 증인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름이 특정되면 채택하겠다”고 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독신녀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해당 칼럼은 세월호 사건으로 박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져 레임덕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한 보도였다”고 주장했다. 칼럼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으며, 비방 의도도 없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해당 칼럼은 ‘박 대통령이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않고 남녀관계에 몰입했다’는 악의적인 추문”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에게 처벌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은 “수사기록에 피해자인 박 대통령의 처벌 의사가 드러나 있지 않다. 박 대통령의 처벌 의사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청와대 발표를 통해 처벌 의사가 확인된 것”이라며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 의사를 모두 묻지는 않는다”고 대응했다.
박 대통령과 정씨의 관계를 입증할 책임을 두고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변호인은 “박 대통령과 정씨 관계가 긴밀한지 여부는 검찰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입증 책임은 허위사실을 적극 주장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맞섰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각 쟁점마다 박 대통령을 부각시켜 검찰을 곤혹스럽게 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동시에 사건을 정치·외교 쟁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재판 말미에 “한국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고, 박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34석 규모의 법정에는 일본 취재진 50여명을 포함 내·외신기자 80여명이 몰렸다. 재판이 시작되자 보수단체 회원들은 “가토를 즉각 구속하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소리를 지르다 끌려 나갔다. 이들은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는 가토 전 지국장의 BMW 차량을 막으며 “가토가 대통령을 음해했다”며 계란을 던지고 침을 뱉었다. 법원 관계자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정 내부 질서 유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가토 "산케이 신문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재판부,정윤회 증인 채택
입력 2014-11-27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