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조원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 경쟁이 시작됐다.
관세청은 28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공고했다. 롯데·신라면세점 등 2개의 대기업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12개 구역으로 세분화해 입찰이 진행된다.
12개 구역 가운데 8개는 일반구역으로 대기업 등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나머지 4개는 중소·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구역이다. 일반구역 입찰에 참여하려면 자본금을 10억원 이상 보유해야 하고 관세 등 국세 체납하지 않아야 한다. 또 시설관리권자와 출국장내 면세점사업 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 구역 입찰에는 관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가운데 일반 구역 입찰 자격을 충족한 법인만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향후 5년간 영업이 가능하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연매출 2조원,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시장 놓고 경쟁 시작
입력 2014-11-27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