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전속계약 무효 소송 제기, 소속사 “사실 확인 중”

입력 2014-11-27 17:29
B.A.P 공식 페이스북 캡처

B.A.P 멤버 전원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가 공식입장을 내놨다.

TS엔터테인먼트측은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며 “TS엔터테인먼트는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다”고 27일 전했다.

이어 “다만 일부 보도를 통해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후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TS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0월 28일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11월에 예정됐던 남미투어를 취소하고 휴식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