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기숙사내 독립 주방 설치 가능해진다

입력 2014-11-27 16:04

한강수계 등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에서 공장을 증축하려면 1만㎡ 이상의 부지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공장 증축이 보다 용이해진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7일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에 소재하는 기존 공장 증축은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만 가능했으나, 이러한 부지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장 등의 기숙사에는 독립 주방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가족생활을 원하는 근로자의 경우 지방 취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방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숙사 내 독립주방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추진단은 밝혔다.

개정안은 기숙사 내에서 가족동반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숙사 전체 세대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독립된 주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