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멤버 전원 소속사와 ‘노예계약’ 소송…이 정도일 줄이야

입력 2014-11-27 15:53
B.A.P 공식 페이스북 캡처

B.A.P 멤버 6인 전원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B.A.P 멤버들은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B.A.P멤버들은 소송장에서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 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때가 아니라 앨범이 최초 발매된 때부터 7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매우 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제시한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우려 행위의 금지 조항, 부당요구 거부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소송장의 내용이다.

또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배분이 소속사에 유리하며, 계약의 해제 해지 또는 손해배상, 위약벌의 규정도 매우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B.A.P는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에 정식 데뷔해 현재까지 총 11장의 앨범을 발매하고 한국과 일본, 중국, 동남아, 미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해 왔다.

B.A.P 소식에 네티즌들은 "소속사가 국내 활동 안 시켜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어떡해" "안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B.A.P가 이길 것으로 믿는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소송건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