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7일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고려신용정보 윤의국(65)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KB금융그룹의 전산·통신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윤 회장 범죄의 단서를 잡았다.
검찰은 윤 회장이 KB금융의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은행 고위층에게 금품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적 중이다. 검찰은 윤 회장이 4대 주주로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L사가 올해 초 KB금융 통신인프라고도화(IPT) 사업의 하나인 인터넷 전자등기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윤 회장은 임영록(59)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옛 재정경제부 국장으로 근무하던 10여년 전부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은 로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고려신용정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윤 회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윤 회장이 지난 2일 투신자살을 기도하는 바람에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윤 회장이 병원에서 퇴원하자 곧바로 체포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KB금융 비리 의혹 불똥… 검찰, 윤의국 고려신용정보 회장 횡령 혐의로 영장 청구
입력 2014-11-27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