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학대로 딸 숨지기까지 방관” 친부에 징역 3년, 법정구속

입력 2014-11-27 15:09
계모가 의붓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딸을 보호하지 않은 친아버지 이모(47)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2단독 임해지 부장판사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 했다.

앞서 검찰도 이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딸이 의붓어머니 박모씨에게 당한 학대와 폭력으로 유치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여한 상황에서도 아이의 상처를 살펴본 적 없다”라면서 “허벅지 뼈가 부러졌을 때도 ‘학원에서 다쳤다’는 의붓어머니의 말만 믿고 학원에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아이가 숨졌을 때도 ‘욕조에서 익사했다’는 박씨 말만 믿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박씨와 다툰 뒤 박씨와 아이만 남기고 집을 나갔고 이후 아이는 박씨의 학대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딸(8)이 숨지기 전까지 계모 박모(40)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씨는 1심에서 상해치사죄만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1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