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국회의원이 참석해야 할 회의에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하면 해당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긴 세비 혁신안을 마련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소속 의원 11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기별로 4분의 1 이상의 회의에 무단결석한 의원은 전체 회의비 94만800원(30일 회기 기준)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무단결석 일수가 회기의 4분의 1 미만이더라도 무단결석 하루당 3만1360원이 삭감된다. 또 국회의원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새정치민주연합 ‘무단결석 국회의원 세비 삭감’ 법안 발의
입력 2014-11-27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