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 다이아몬드 주가 조작’ 오덕균 CNK 대표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4-11-27 14:46
검찰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덕균(48) CNK 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69억여원을 구형했다.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6)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27일 열린 오 대표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정보로 주가를 급등시켜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건”이라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앞서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했다. 그는 이를 통해 주가를 띄워 약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 110억원대 배임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김 전 대사는 CNK 주가 부양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대표는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왔다.

카메룬 현지 법인의 기업 가치를 과대평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사 2명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2년∼3년6월이 구형됐다.

CNK 인터내셔널과 계열사 CNK 마이닝에 대해서는 벌금 200억원과 10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6일 열릴 예정이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