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가 시범 운영된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운영효과가 나타날 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기획재정부가 100억원의 예산 범위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하는 방안을 3년간 시행할 계획으로 적용 품목에 대해 협의하는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는 2011년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반영된 핵심 특례다.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구매하는 특산품과 기념품, 렌터카 대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이처럼 제도가 법에 명문화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조세 교란을 이유로 후속조치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나서지 않아 제도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일단 3년간 시범운영 효과를 분석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100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제주도는 연간 100억원의 예산이 2009년 제주지역 관광객 수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추정한 것인 만큼 이를 토대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2009년 652만3938명에서 지난해 1085만1265명으로 4년 새 432만7327명이나 급증했다.
올해는 연말까지 1200만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2009년과 비교할 때 갑절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연간 100억원의 예산으로는 특산품과 기념품, 렌터카 등 3개 품목에 대한 부가세 환급에 어려움이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관광객 부가세 환급’ 시범운영 효과 의문
입력 2014-11-27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