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 오덕균 대표에 징역 10년 구형… 김은석 전대사엔 5년

입력 2014-11-27 14:55

검찰은 27일 ‘CNK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오덕균(48) CNK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69억여원을 구형했다.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석(56)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오 대표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정보로 주가를 급등시켜 일반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오 대표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생산이 임박했다는 등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후 CNK의 카메룬 광산 개발이 멈추면서 수익구조를 상실했음에도 재판이 끝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여전히 기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사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검증되지 않은 매장량을 외교부 보도자료에 기재했다는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오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외쳐도 이미 나와 있는 결론대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 같았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는 “일부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광산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법에 대한 무지에서 빚어진 일임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대사는 “보도자료 배포는 정상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거쳐 이뤄졌고 CNK 측과 상관없이 외교부 독자적인 판단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켜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김 전 대사는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카메룬 현지 법인의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사 2명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2년∼3년6개월이 구형됐다. CNK인터내셔널과 계열사 CNK마이닝에 대해서는 벌금 200억원, 10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