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산케이 前지국장 “남녀관계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

입력 2014-11-27 13:59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전 서울지국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27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독신녀인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일본에 알리기 위해 쓴 기사”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칼럼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작성 당시 거짓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출국정지 상태인 가토 전 지국장은 검은색 정장에 푸른색 셔츠, 금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한국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보도한 것으로,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재판이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히 진행되게 해달라”고 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59)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재판에는 2시간 전부터 일본 취재진만 50여명 가까이 몰렸다. 재판부가 피고인 출석을 확인하자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가토 다쓰야 즉각 구속’이라고 쓴 종이를 들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고함을 질러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가토 전 지국장이 탄 검은색 BMW 차량에 ‘즉각 구속’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인 뒤 계란을 던지고 차량 앞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가토 전 지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던 보수단체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