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금은방에 침입해 여주인을 폭행하고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서울 은평구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 김모(57·여)씨를 폭행하고 현금과 귀금속 등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고모(4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쯤 손님을 가장해 김씨 금은방을 찾았다. 고씨는 ‘금을 좀 선물하려고 하는데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며 주의를 끌었다.
먼저 가게에 있던 다른 손님이 나가고 단 둘이 있게 되자 강도로 돌변했다. 고씨는 주먹과 발로 김씨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움직이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신고를 막았다. 고씨가 가게 문을 내리고 금품을 챙겨 달아나기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고씨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직원 5~6명을 거느린 소규모 건설업체의 대표였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부도가 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고씨가 범행을 저지른 금은방은 2~3개월 전 자신이 금반지를 몇 번 팔았던 곳이었다. 경찰은 고씨가 현금화가 쉬운 금은방을 대상으로 삼은 범죄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사업자금 마련하려…’ 대낮에 금은방 침입 금품 1억5000만원 빼앗은 40대 구속
입력 2014-11-27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