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김모(46)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및 무면허)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6일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0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다섯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2012년 9월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음주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계도에도 음주운전 사건이 줄지 않고 경미한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지 못한다고 판단해 구속수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원동기장치 자전거도 음주운전 안돼요… 경찰, 음주운전자 구속
입력 2014-11-27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