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에서 대낮에 초등학교 어린 여학생들을 잇달아 성추행한 60대 선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현민)는 27일 초등학교 어린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모(64)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다만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지만 성폭력 전력이 2회 있고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대낮에 초등학교 안과 근처에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뒤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범행이 피해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으로 회복하기 어려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4월 대낮에 영암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A(7)양 등 여아 2명에게 접근해 구석진 장소로 데려가 성추행 한 혐의다. 또 초등학교 같은 장소와 인근에서 B(8)양 등 2명을 성추행 하는 등 모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특히 “자전거를 태워주겠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쓰는 법을 알려주라”는 방법 등으로 유인 한 뒤 성추행하고 알몸을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대낮에 여아 4명 성추행한 60대 선원에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14-11-27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