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연인관계’라는 점을 인정받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아 세간에 화제가 됐다. 그러나 이 판결 다음날 해당 여학생이 무섭다며 사라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27일 채널A에 따르면 3년 전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는 말에 자신보다 27세나 많은 남성 A씨와 성관계를 맺고 임신 출산까지 한 뒤 법정싸움을 벌이던 B양이 A씨가 무죄판결을 받자 사라졌다. B양은 무섭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 가족과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췄다는 것.
당시 중학교 3학년, 15세이던 B양은 법정싸움 내내 두려움에 떨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 경찰 수사 당시 B양은 "꿈에 나와서 떨리고, 어디 나가거나 그럴 때도 주위 둘러보게 되고… 가해자가 와서 또 괴롭힐까봐 무섭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A씨에 대해 1, 2심을 깨고 무죄취지 판단을 내린 다음날인 지난 14일 B양이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
B양 어머니는 “고등법원을 다시 갔다니까, 엄마 나 찾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연락이 안 돼요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걱정말라고 어디 잘 있을 거라고…"고 전했다.
A씨를 피해 다니던 B양은 2년 전 아이를 출산하고 미혼모 보호기관에 머물다 A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에야 겨우 집으로 돌아와 B양의 어머니는 대법원의 판결에 더욱 원망스럽다.
B양 어머니는 "(법원에)저 저울이 달려있는 게 공평한 저울이냐. 가해자 측에서 로펌을 사고, 대법원에 올라와서 얼마의 시간도 지나지 않았어요. 돈으로는 다 통하는 세상이구나… "라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대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던 1·2심을 뒤집은 근거는 "사랑한다"는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와 편지 때문이었다.
B양의 어머니는 "A씨의 협박에 못 이겨 딸이 억지로 보낸 것"이라며 "성폭행하는 당시 장면을 찍어서, 나체 사진하고. 애는 그것이 유출이 될까봐. 애가 당장에 응하지 않으면 (유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B양의 어머니는 하루하루 딸을 기다리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학교 2학년이던 B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A씨는 ‘연인관계’라는 점을 인정받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법원은 징역 12년, 2심 법원은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성폭행범과 연인관계?…피의자 무죄판결 다음날 피해 여학생 “무섭다”며 사라져
입력 2014-11-27 11:39 수정 2014-11-27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