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연구실적을 근거로 재임용 신청한 강원도 내 한 대학교수가 과거 여대생을 강제 추행한 사건의 징계처분 전력 등으로 발목이 잡혀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제기한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부장판사 심준보)는 대학교수 A씨(51)가 도내 B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수에 대한 업적심사는 주관적 요소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완벽하게 수치화·계량화한 기준 설정이 불가능하다”며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추행 사건의 징계처분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등 항목에 영향을 미치고, 그 불이익은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만큼 대학 측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8년 자신이 다니는 B 대학의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의 선고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A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휴직과 복직을 거쳐 2012년 B 대학에 재임용을 신청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여대생 성추행 전력 교수 재임용 거부 취소소송서 패소
입력 2014-11-27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