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갑상선암 환자 223명, 한수원에 손배소

입력 2014-11-27 11:25 수정 2014-11-27 16:23
전국의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가운데 갑상선암에 걸린 223명이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 주민 박모(48·여)씨의 갑상선암 발병에 한수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8개 단체는 지난달 23일부터 고리·월성·한빛·한울원전의 방사능 비상계획구역(반경 8∼10㎞) 안에 3년 이상 거주한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 원고를 모집한 결과 223명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송참여자는 고리원전 인근 주민 180명,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인근 주민 20명,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인근 주민 13명,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 인근 주민 10명 등이다.

환경단체들은 오는 30일까지 손배소 원고 모집을 끝내고 변호인단을 구성해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뒤 다음달 초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인당 1500만원으로 정했다. 이 배상액은 1심 법원이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금액이다.

갑상선암 환자들은 또 배우자에게 200만원, 부모와 자녀에게 각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하기로 해 전체 원고는 500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이모(50)씨 부자와 아내 박모(48)씨가 한수원을 상대로 낸 갑상선암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박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