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만도 못한’…조카 성폭행해 감옥살이한 삼촌 출소 뒤 다시 성폭행

입력 2014-11-27 10:51
전자발찌 국민일보DB

20대 조카를 성폭행해 감옥살이를 한 4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또 다시 조카를 성폭행해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22세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해 2년6개월간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또다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주장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시 피해자 어머니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합의해줘 선처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19년 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실로 재판을 받은 바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