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해야 하는 사업자 대상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이거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자의 경우 등이다. 사업장 규모가 작더라도 저작권법에 따른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일 경우나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수가 일 평균 1000명 이상(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요건이 충족된 지 90일 이내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
지정·신고는 방문 신고와 미래부 전자민원센터(www.emsip.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상호명·소재지·사업자 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 성명·연락처 등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정보와 같은 필요 사항을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29일부터 시행
입력 2014-11-27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