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연극배우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주거침입준강간)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명령을 내렸다고 뉴시스가 27일 보도했다.
이씨는 영화에도 출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 19일 오전 5시쯤 이태원 파출소 뒷길에서 만난 송모(27·여)씨, 김모(27·여)씨와 술을 마신 뒤 송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날 두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졸고 있는 송씨를 집에 데려다 주고 김씨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이후 김씨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돌아가자 다시 송씨의 집을 찾았다.
이씨는 송씨의 집문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송씨를 강간하려고 했다. 하지만 미리 만나기로 약속하고 집을 찾아온 송씨의 남자친구에게 범행이 발각돼 제지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씨의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강간이든 추행이든 성관련 범죄는 금전적 합의를 배제해야 한다. 실형이 두려우면 성범죄를 안 저지를 것이고 반대로 꽃뱀들도 사라질 것이다.” “집행유예라는 거 없애야 한다. 판사들이 집행유예를 전관예우에 이용해 먹는다.” “마지막 줄에 돈돈…. 결국 성범죄를 돈으로 해결했네.” 등의 분노를 쏟아냈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
성폭행미수범 연극배우 왜 풀어주나?
입력 2014-11-27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