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TF(태스크포스)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제도개선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한다.
지난 7월 출범한 TF는 그간 세 차례 회의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정책검증과 도덕성 검증의 이원화, 도덕성 검증기준 마련, 사전 인사검증 강화, 인사청문 관련 언론보도 개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인사청문제도가 공직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전반에 걸쳐 균형 있는 검증이 되도록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 실시하고, 특히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검증 기준을 설정, 정부의 사전 인사검증 및 국회 인사청문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론 최근 10∼20년가량을 검증기간으로 설정하는 한편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또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의 기간에 한정해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새누리, 인사청문 검증 기간 과거 10~20년으로 한정한다
입력 2014-11-27 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