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기업들은 앞으로 경영 감시 기구인 감독이사회 구성원 30%를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 공기업도 같은 기준을 적용 받으며 상장 중견기업은 여성 할당 목표치를 경영 목표로 제시해야 한다.
독일 대연정을 이끄는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과 사민당(SPD) 지도부는 2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성평등 법안에 합의했다고 독일 언론들이 보도했다. 법안은 다음달 중 각의에서 처리된 뒤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 주도로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 등은 108개 대기업과 3500여개 중견기업이 이 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법안은 대상 기업이 여성 할당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해당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벌칙 조항을 두고 있어 사실상 준수를 의무화했다.
독일 기업들은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경영 현안을 논의하는 경영이사회, 경영이사를 임명하고 이들의 활동을 감시·감독하는 감독이사회 등 양대 이사회를 통해 운영된다. 독일은 1952년 경영기본법을 제정해 감독이사회에 노조 참여를 30%까지 보장했다. 1972년에는 회사 주요 정책을 노사가 함께 결정토록 하는 공동결정법을 성문화하는 등 특유의 노사문화를 발전시켜왔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독일, 대기업 감독이사회 30% 여성 할당제 추진
입력 2014-11-26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