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류정원)는 주민들에게 실적 홍보 내용이 적힌 편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 편지’라는 제목의 편지를 주민 900여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소속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혐의 사실 확인을 위해 최근 이 구청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4-11-26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