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조카 강간한 인면수심 삼촌들, 실형 확정

입력 2014-11-26 17:11

9살 친조카를 수차례 강간한 삼촌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폭력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6년을, 동생 B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한 원심 판결도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의 할머니 집에서 당시 9살이었던 조카 C양을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강간했다. 지난해 1월 C양의 집에서 강간한 혐의도 있다. B씨도 2009년 1월, 2011년 7월 두 차례 할머니 집에서 C양을 강간했다.

1심은 A씨에게 “반인륜적인 범죄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동생 B씨에게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에 대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 및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B씨는 C양을 강간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B씨가 나이가 어린 소년일 때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