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동 시인, 용혜인씨 혐의 부인

입력 2014-11-26 16:54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송경동(47)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송씨 측 변호인은 “경찰의 해산 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교통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고, (당시 집회가) 해산 명령 요건에 해당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침묵시위를 처음 제안한 대학생 용혜인(24)씨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유재광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용씨 측은 “경찰이 길을 막아서는 바람에 당초 신고했던 장소를 벗어나게 됐던 것”이라며 “집회 신고시간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지난 5월 정부 서울청사와 종각역 인근에서 열린 두 차례 집회에서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용씨는 지난 5∼6월 3차례에 걸쳐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며 도로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을 받았다.

용씨는 경찰이 불법시위 혐의로 입건하면서 그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나 ‘카톡 검열’ 논란을 점화시켰던 인물이기도 하다. 송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30분, 용씨는 같은날 오전 11시에 열린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