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꾀어낸 남성에게 술을 먹인 뒤 음주운전 사고를 내도록 만들어 돈을 뜯으려던 10대 여성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미수 혐의로 김모(18·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12일 오전 1시 20분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양모(32)씨와 강동구 길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2차를 가자”며 음주운전을 유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근처 언니 집에 맡겨둔 옷을 챙겨서 송파구 자기 집에서 계속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라고 전했다. 혹한 양씨는 김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인근 골목길로 향했지만, 이는 치밀하게 준비된 함정이었다.
주차된 차량 사이에 숨어 있던 김씨의 남자친구 이모(22)씨가 김씨의 수신호를 받고 튀어나와 양씨의 차량에 부딪혔던 것. 이들은 이를 빌미로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했으나, 양씨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이씨가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는 장면 등이 찍히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황인호 기자
음주 꽃뱀-채팅남 꾀어 음주운전 사고 유발한 뒤 합의금 요구
입력 2014-11-26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