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방지위해 중국 정부 나섰다

입력 2014-11-26 16:42

중국이 가정 폭력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 마련 작업에 나섰다.

신화통신은 26일 정부가 ‘반가정폭력법 초안’을 만들어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시작된 의견 수렴은 한달간 진행된다. 중국 언론들은 20여개 지방정부에 관련 법규와 조례가 있었지만 이번에 국가 차원의 법제화 작업이 시작돼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했다.

법률안은 우선 가정 폭력을 가족 구성원 내 신체적, 정신적 침해로 규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가정 폭력 피해자가 소송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 등이 진행되면 2~3년이 걸리는 만큼 그 기간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시키겠다는 것이다.

심각한 폭력의 경우 형법 등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만 경미한 폭력은 공안기관이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고 재발할 경우 경고 문서를 주거지 관할 기관들에 통보하도록 했다. 학교와 병원 등 사회기관 등이 가정 폭력 발견 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강제 보고 의무’도 포함됐다. 신고를 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받는다. 가정 폭력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입증하기 곤란할 경우 법원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국에서 가정 폭력은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만연돼 있다. 국영 방송 CCTV는 최근 “중국 2억6000만 가정 가운데 8000만 가정에서 크고 작은 가정 폭력이 일어나고 있고 가정 폭력 피해 여성은 24.7%나 된다”고 보도했다. 아동폭력도 마찬가지다. 2010년 국가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여아의 33.5%, 남아의 52.9%가 최근 1년 내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크레이지 잉글리시’로 중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린 영어 강사 리양은 2011년 미국인 아내가 폭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가정 폭력의 대표적 인물로 회자되고 있다. 리양은 결국 소송 끝에 거액의 위자료를 주고 이혼 당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