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중인 원격 모니터링으로 진료 받는 환자는 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만 참여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환자당 월 9900~3만8000원을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로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의 고혈압과 당뇨 환자 진료 수가를 이렇게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비용은 100% 국고 지원된다. 시범사업 예산으로 13억원이 책정됐다.
원격 모니터링 중 ‘e-모니터링’은 2번째 진료부터 할 수 있다. 이 비용이 한 달에 9900원으로 책정됐다. ‘e-모니터링’은 의료기관이 첫 대면진료를 한 이후 주 1회 이상 문자메시지, 이메일, 온라인상담 등 형태로 진행된다. 간단한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서는 ‘원격상담’의 수가는 월 평균 2만4000~3만8000원으로 정해졌다. 원격 상담은 보통 월 1~2회 제공되고 최대 4회까지로 제한된다.
첫 대면진료에 드는 비용 1만원도 정부가 준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아무런 비용 부담이 없다. 다만 시범사업 이후 실제 제도가 시행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은 직접 내야 한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이 하루 동안 원격 모니터링으로 최대 100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연간 환자 50명을 원격 모니터링으로 진료하면 월 평균 120만원씩 진료비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해 본 뒤 원격의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수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다시 산정될 것”이라며 “현재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격 모니터링 외에 진단과 처방을 포함하는 원격진료는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시범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시범사업 중인 원격의료 수가 월 9900~3만8000원…비용은 전액 국고 지원
입력 2014-11-26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