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아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입력 2014-11-26 14:56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아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교사인 이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버지인 이 교육감(당시 예비후보)의 공약과 관련기사, 여론조사 결과 등을 14차례에 걸쳐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업적 등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씨는 6·4지방선거 직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