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농민과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경민)는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의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55)와 상당구(옛 청원군)의 한 영농법인 대표 B씨(5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냉동건축공사 운영자 C씨(56)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은 근절할 필요성이 크고 편취한 보조금 규모와 방법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9월 괴산군에 161.49㎡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면서 시공업자인 C씨와 짜고 보조금 교부조건인 자부담금 2640만원을 내지 않고 순수 보조금만으로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1년 옛 청원군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면서 A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3500만원의 자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전체 공사비의 일정금액을 자부담해야 하지만 이들은 C씨로부터 미리 자부담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나중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서류조작해 보조금 타낸 농민에 징역 8개월 집유
입력 2014-11-26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