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고객 15만명 개인정보 무단 사용…검찰, 전·현직 팀장 2명 적발

입력 2014-11-26 13:49 수정 2014-11-26 16:40

SK텔레콤 직원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 15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송연규)는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사용한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과 법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외국인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선불폰을 대량 개통한 SK네트웍스 직원 등 휴대전화 유통업 관계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리점 법인 3곳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K텔레콤 전·현직 팀장 2명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업체 관계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된 선불폰의 가입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87만 차례에 걸쳐 15만여 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다.

선불폰은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이나 저신용자 등이 통신 요금을 미리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선불 요금이 소진되거나 충전 금액에 따라 정해진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이용 정지되고, 이후 90일 동안 요금을 충전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선불폰을 대량 개통한 대리점주 등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보관 중인 외국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선불폰 10만여 대를 개통해 이동통신회사들로부터 68억원의 개통수수료를 지급받은 혐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