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실(59) 파고다교육그룹 대표가 남편과 의붓딸 명의의 예금을 당사자 몰래 은행 담보로 제공했다가 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은행 대출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박 대표를 추가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8년 11월과 200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자기 소유의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보증서, 여신거래약정서를 허위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진성이앤씨가 빌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61억9000만원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란에 남편이던 고인경(70)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과 의붓딸 이름을 마음대로 써넣고 이들의 도장까지 찍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해당 대출 과정에서 같은 방식으로 질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2005∼2006년 파고다타워종로㈜ 명의로 231억8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파고다아카데미를 연대보증 세워 손해를 끼치는 등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올 초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 대표는 전 운전기사 박모(41)씨와 짜고 남편의 측근을 살해하려 했다는 살인교사 의혹도 받았으나 검찰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대표는 고 전 회장과 파고다어학원을 키워왔으나 고 전 회장이 전처와 사이에 낳은 딸의 경영 참여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집안 갈등을 빚다 지난 9월 이혼했다. 현재의 수사 및 재판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고소·고발이 시발점이 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파고다 박경실 회장, 남편 예금 담보잡힌 혐의로 또 기소
입력 2014-11-26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