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쇠사슬로 묶고 개집에 감금… 시설 대표 고발·폐쇄

입력 2014-11-26 11:40 수정 2014-11-26 14:42

장애인시설 대표가 장애인을 쇠사슬로 묶고 체벌·폭행했을 뿐 아니라 개집에 가두기까지 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시설대표 K씨(62)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할 감독기관에 시설 폐쇄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K씨는 보조금 유용 등 혐의도 받고 있다.

K씨는 다수 장애인의 발바닥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수시로 때렸고 무릎을 꿇고 손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이 저항하면 다른 장애인을 시켜 다리를 붙들거나 몸에 올라타게 하고 체벌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훈육을 위해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훈육의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K씨가 장애인들을 개집에 가둔 적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현장조사 결과 개집은 모두 3곳으로 초등학교 화장실 건물, 마당에 방치된 철창, 보일러실 입구 공간 등이었다. 거주자들은 감금 장소로 화장실 건물과 마당 철창을 주로 지목했다.

장애인들은 K씨가 쇠사슬로 발목 등을 묶어 장시간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1차 현장조사에선 두 곳에서 강박에 사용된 쇠고리가 발견됐다. 장애인들은 K씨와 법인이 소유한 밭에서 마늘, 콩, 양파 농사 등을 지은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장애인은 강제로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설은 직업재활 프로그램 없이 장애인을 임의로 작업에 동원했고 적절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

K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을 개보수하는 작업에 장애인 3명을 동원했다. 자신의 조카인 성인 남성의 방에서 성인 여성이 함께 잠을 자며 용변 처리, 옷 갈아입히기 같은 수발을 들도록 지시했다.

일부 장애인은 시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교회의 예배에 강제로 참석했고, 참석하지 않으면 벌을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K씨는 모든 시설 입소자에게 예배 및 교회 행사 참석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인권위는 아 행위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설 측은 지난 8월 한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에게 맞아 턱뼈가 부러져 밥을 먹지 못하는데도 이틀 뒤에서야 병원에 데려갔다. 환자 상태에 대한 관찰일지 등에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이 시설의 남녀 화장실은 대변기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용변을 보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구조이기도 했다.

강창욱 양민철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