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위반 소환 조사중

입력 2014-11-26 10:28 수정 2014-11-26 10:42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26일 오전 10시 권 시장을 소환해 조사중이다. 권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18만여 통의 지지호소 전화를 돌리고 수당 명목으로 46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권 시장 측이 선거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을 고용한 뒤 전화홍보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현재 구속된 김종학 대전시 경제특보가 선거 당시 권시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를 받는 정황도 확보하고 권 시장과의 연계성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와 자금부장 오모(36)씨,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를 구속했고, 지난 20일에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처장 김모(47)씨도 구속했다.

검찰은 또 검찰은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잠적한 선거사무소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에 대한 과잉 수사”라고 반발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