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가려고 나흘 무단결근해도 해고는 안된다”

입력 2014-11-26 07:41
사진=국민일보DB

나흘간 무단결근하고 가족 여행갔다 왔는데 해고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이같은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된 정모(44)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월 나흘간 해외로 가족여행을 다녀오느라 회사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에 휴가계를 내는 대신 같은 생산라인에서 근무한 동료에게 자신의 업무를 대신해달라고 부탁했던 것.

아울러 조장에게는 여행 첫날은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에 참석하기 때문에 작업장을 비운다는 취지의 허위보고를 했고, 결근 기간에는 작업장에 자신의 사복을 걸어놓아 다른 동료가 출근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다시 말하면 동료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고 상부에는 허위보고를 한 것이다.

결국 정씨는 이런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3월 해고 처분을 받았다. 정씨의 근태를 감싸고 업무를 대신해줬던 동료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정씨는 해고가 과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도 무단결근 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무단 결근은 비난 가능성은 크다”면서도 “정씨가 조합원 교육을 간다고 허위 보고를 한 당일에도 대체인력이 투입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식으로 연차를 냈더라도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며 “사측의 느슨한 인력 운용도 정씨의 일탈 행위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정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