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가공개 ‘방산 공정화법’ 보류

입력 2014-11-25 18:51
국회 국방위는 25일 법안소위를 열어 방위사업 계약시 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법’ 제정안을 심의했으나 처리를 보류했다.

제정안은 방위사업 관련 기관장이 수의계약이나 계약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계약(개산계약)에서 계약 상대자에게 원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에서는 최근 잇단 방위산업 분야의 비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소업체의 피해가 커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않아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됐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